[카드뉴스] "해외에서 산 과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기사]
뿌요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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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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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가족들과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귀국길,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지 과일이 맛있다며 짐가방에 과일 몇 개를 집어넣었는데요.
A씨 어머니처럼 해외에서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을 반입했다 적발된 사례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2016년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은 142t에 달합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래픽: 휴대식물 반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천공항))
('12년) 390건, 3,316만원 → ('14년) 1,847건, 15,684만원 → ('16년) 2,331건, 21,509만원
검역본부는 해충 전염 위험 등의 이유로 생과일을 무단 반입할 수 없다고 매년 홍보하고 단속을 하지만, 금지규정을 모르거나 '소량은 괜찮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은 파장이 큽니다. 농촌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최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리게 한 붉은불개미 등이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육포·소시지 등의 육가공품도 가축전염예방법상 지정검역물입니다. 5 kg 이하의 휴대품 반입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본부 관계자는 "구매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등을 국내 반입 전에 확인해야 하므로 해외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농산품은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미국 세관은 지난 4월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사과를 들고 내린 승객에게 500달러(약 54만원)의 벌금을 물렸을 만큼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우리 역시 엄격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적발 시 압수 폐기는 물론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과 해외 병해충 유입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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