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깨운다고…잔돈 없다고…매 맞는 버스·택시기사들 [기사]
이런 기사가 심심차 않게 보일 떄마다 우리나라나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무슨 사고로 저런 행동이 가능한지...
가정교육부터가 문제일까요?
[스토리세계-매 맞는 기사들①] 승객의 무분별한 폭행 잇따라
대전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버스기사 폭행 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웃으며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1일 새벽, 택시기사 A(47)씨가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 승객 B(34)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자녀로 보이는 한 누리꾼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취객들의 시비와 폭행에도 절대 주먹을 쓰지 않으시던 분이었다”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고, 이 청원은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버스·택시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운전기사의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동승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국민들의 공공안전을 우선 고려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빨리 안 가?” “왜 깨워?”…승객에 봉변당하는 버스·택시기사들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목적지에 도착해 잠을 깨웠다고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버스·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승객들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빌딩 앞. 술에 취한 C(21)씨는 택시기사 D(37)씨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뒤, 차에서 내려 우산으로 D씨를 폭행했다.
이달 20일 대전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E(20)씨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려 달라고 요청한 시외버스기사 F(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G(52)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1만원권 지폐를 내밀었다가 잔돈을 거슬러주기 어렵다는 시내버스기사 양모씨의 말에 불만을 터트려 양씨를 폭행했다.
지난 8월9일 전주 삼천동에서는 승객 H(26)씨가 택시기사 I(67)씨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H씨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I씨가 제지하자 폭행했으며 당시 H씨는 만취 상태였다.
◆특가법 적용됐지만…처벌 미미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가 폭행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 총 1만5422건이었다. 2013년 3303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4건, 2017년 2720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택시, 버스 등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2007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1만6099명 중에 구속된 인원은 137명으로 0.85%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해당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범죄처럼 피해가 중하거나 재범·상습 가해자인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인권·생명권 우선시 해야”…엄벌 강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버스·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법원이 판결하는 단계에서 가해자들의 인권만 중요시하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 생명권 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질서를 파괴하면 그 위험성,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며 “엄벌에 처했다고 보도가 되면 일반예방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법은 강화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훈방 처벌하면 언젠가는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에 의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 것이냐”며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공분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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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